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
2024년 12월,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으로 인한 수익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대상이 되었습니다.
27.1.1. 이후 양도·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.
국세청>국세정책/제도>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>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>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
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(’24.12.)에 따라 ’27.1.1. 이후 양도·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.
(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)
◊과세대상 소득은?
-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.(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)
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“가상자산”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*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(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)
* (제외대상)
1화폐 · 재화 ·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
- 2「게임산업법」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
- 3선불전자지급수단, 전자화폐
- 4전자등록주식
- 5전자어음
- 6전자선하증권
- 7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
- 8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
◊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?
- 가상자산의 양도 ·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(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)
-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(최대 50%)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(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) ☞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(’24.7.25.)
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
- 또한,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.(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)
- 다만,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*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.(소득세법 제37조제5항)
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? (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)
- 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*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: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
- 2그 외의 가상자산 :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(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)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
◊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?
-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*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(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)
기축가상자산이란?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
(예시 : BTC마켓의 비트코인, ETH마켓의 이더리움, USDT마켓의 테더)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
- 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: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
- 2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: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
◊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(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)
(세액 계산방법) : (① – ② – ③) × ④
- 1총수입금액: 양도(매매, 교환) · 대여의 대가
- 2필요경비
- 산정방식
- (원칙) 취득가액1) + 부대비용2)
1) 가상자산 매입가액 + 취득 시 소요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
2) 가상자산 양도 시 소요 수수료 등 부대비용 - (예외)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(최대 50%)을 필요경비 의제(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) ☞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(’24.7.25.)
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
- (원칙) 취득가액1) + 부대비용2)
-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
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: 이동평균법
② 그 외의 경우: 선입선출법 -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: Max(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, 실제 취득가액)
- 산정방식
- 3기본공제(과세최저한) : 연 250만원
- 4세율 : 20%
◊신고방법은?
-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(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)에 기타소득(분리과세)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(소득세법 제70조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