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유 (월급명세서 완벽 해설)

월급명세서를 보다 보면, “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?” 하고 궁금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? 국민연금 요율(9%)이 건강보험 요율(7.09%)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, 실제로는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

1.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요율 차이

먼저,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본 요율을 살펴보겠습니다.

  • 국민연금 요율: 9% (본인 부담 4.5%, 회사 부담 4.5%)
  • 건강보험 요율: 7.09% (본인 부담 3.545%, 회사 부담 3.545%)

표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더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, 실제 월급명세서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에는 추가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.

2.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다

건강보험료는 단순히 7.09%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,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.

  • 장기요양보험료: 건강보험료의 12.81% 추가 부담

예를 들어, 건강보험료가 3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3만 8,430원(30만 원 × 12.81%) 정도 부과되는 식이죠.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

3. 건강보험료는 상한선 없이 계속 증가한다

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“상한선”입니다.

  • 국민연금은 **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590만 원(2024년 기준)**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    • 즉, 월급이 590만 원을 넘어가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**최대 53만 1,000원(본인 부담 26만 5,500원)**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.
  • 반면, 건강보험료는 상한선 없이 계속 증가합니다.
    • 월급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.

예를 들어, 월급이 6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(7.09%)는 약 42만 5,400원이지만, 월급이 1,000만 원이면 약 70만 9,000원이 됩니다. 즉,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.

4. 추가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난다

국민연금은 근로소득(월급)에만 적용되지만,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부과됩니다.

예를 들어:

  • 임대소득(월세 수입)이 있거나,
  • 사업소득이 있거나,
  • 금융소득(이자, 배당)이 2,000만 원 이상이면,

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, 소득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보다 더 나오는 것입니다.

결론: 왜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가?

👉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(상한선 없음) 👉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된다 👉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 부담 👉 반면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 오르지 않는다

💡 확인해보세요! 월급명세서에서 **기준소득월액(보수월액)**을 확인해보세요. 만약 590만 원을 초과한다면,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.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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